귀국 항공화물 귀국택배 서비스 Air Freight Forwarding
미 전역 가장 빠른 귀국 항공운송 화물을 한국자택의 지정장소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한국으로 귀국시 사용하던 생활물품을 항공편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받기에 적합한 서비스 입니다.
코엑스운송 항공 귀국택배는 99.99% 면세해택을 드림니다!
소요기간 : 1일 ~ 2일 ( 한국세관도착 )
귀국이사, 귀국짐 포장 박스 방법
1. 박스에 빈 공간없이 채위주세요
2. 테이프로 박스 전체를 테이핑 해 주세요
3. 박스에 공간이 있다면 최대한 물품을 채우면 파손의 위험이 없습니다.
L.A 외 타주지역은 UPS drop off center 이용
항공화물 운송과정
픽업요청 or 직접방문 ( 타주 내륙운송 의뢰 ) -> 코엑스 창고 (warehouse) 도착 -> 국제항공운송 -> 한국세관도착 -> 택배배송
항공화물이 이삿짐이 아닌 경우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한국도착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사유서양식.docx
내국인
본인 및 동반가족여권 사본 1부
사유서 1부
출입국 확인 증명서 1부
거주 이전 신고서 1부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영주권자 시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일 경우 추가 구비서류
ⓛ 외국인 등록증
②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증
* 법무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 650-6223 (서울 양천구 목동)
영주권자일 경우 추가 구비 서류
여권무효 확인서(외교통상부 발행) 또는 한국에서의 2년이상(가족동반일 경우 1년) 거주예정 입증서류
(예 : 고용계약서 등, 공증을 받아야 효력 발생)
이사화물 자격인정 요건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상) 거주한 자
재외영주권자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거주할 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1년이상)거주할자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이사목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