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 한국식 포장 차량운송
코엑스통운 귀국이사 안내
유학생, 이민자, 주재원을 위한 최고의 맞춤서비스
상담 > 포장 >운송/통관 > 선적 > 현지도착 > 목적지세금안내
전문인력의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고품질 서비스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네트워크 연결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상담 및 견적(Consultation & Estimate) → 예약 (Schedule) → 포장준비 (Packing Preparation) →
포장 (Packing) → 선적 (Freight) → 통관및 배송 (Delivery)
이사짐 통관 조건
이사고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 (가족 동반시는 1년이상)
거주하다 한국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기 귀국하게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가족 동반시는 6개월 이상)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조지한 우리나라 국민 (재외 영주권 자)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의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가족동반시는 1년이상) 거주할 자.
외국인 (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 (가족 동반시는 6개월 이상)거주
준이사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가족동반시 6개월 이상)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자 포함)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체류
단기 체류자
우리나라 국민(제외 영주권자를 제와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미만 체류하다 귀국
외국인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3개월 미만 체류(할)자는 일반 여행자로 분류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거주기간 1년이상 명시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
이사화물은 이사자가 입국을 한 후, 6개월 내에 반입되어야 합니다.
이사자가 외국에서 쓰던 대부분의 가정용품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은 필수과세대상 물품으로 속합니다.
구입한지 3개월이 미만 물품은 모두 관세대상이니 전자제품의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TV의 경우 64인치 이상은 관세대상입니다.
골프클럽의 경우 화주 한명당 한 세트(한 가구당 2세트)를 운송하실 수 있으며 초과할 경우 관세대상입니다. 또한 새 클럽의 경우 무조건 관세대상이니 조금이라도 사용흔적 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 선적및 배송안내
선박 항해 기일은 LA에서는 평균 15일 ~ 17일 소요됩니다. (해상에서 운송 기간)
한국에서 통관작업 후, 이사짐이 딜리버리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픽업 후, 30일에서
늦어도 1주 ~ 2주 정도면 집까지 도착합니다.